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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조세변호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사례

조세변호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사례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을 하는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상속인에게 과세를 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와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서 그 절차의 이행만을 타인에게 위임을 하는 법률관계가 구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신탁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는?

 

2. 수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들 중에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세 전액부과를 한 경우에,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해서 부과를 한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3.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을 하는 기준과 어떠한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 불확정기한이 변제기 또는 이행기 유예를 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는?

 

4.일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을 한 경우 증여재산에 관한 특별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의 취지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이 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을 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의 의미는?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했지만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이나 행정상의 장애사유 등이 있어 출연 지연이 되는 사유를 의미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어 출연기한 내에 출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는 없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가 존재를 하는 신탁법상 법률관계를 전제하고 있기에, 단지 재산증여을 하면서 그 절차의 이행만을 타인에게 위임을 하는 법률관계는 이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수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은 전체 상속재산에 관해서 산출이 된 상속세를 각자 일정한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기에, 과세관청이 이들 전부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아서 상속세 부과를 하지 않은 채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상속세 전액부과를 했다면 그중에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해서 부과를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가 된 사실이 발생을 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며, 표시가 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이 된 때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는 이미 발생해서 있고 불확정기한은 그 변제기 또는 이행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이 일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을 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둔 취지는,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괄호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가 상속세의 누진효과 회피를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되, 당해 증여재산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는 상속대상인 재산에 해당해도 결국 증여채무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수증자에게 이전해야 할 재산이기에 상속인들 대신 수증자를 곧바로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고자 함에 있다.

 

이런 입법 취지에다가 증여채무의 발생 이후에 그 이행의 완료까지 사이에 특별한 행위가 개입이 되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은,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이 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은 증여계약이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함으로 증여채무가 생겼지만 그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채무의 목적이 된 증여재산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조세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세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조세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