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에서 규정을 하는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구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에 해당을 하는 사업으로 조성을 한 토지에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에 구 하수도법 제61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 부담을 할 사람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 유형을 정한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1. 구 하수도법(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부담자를 제61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 등 소유자 규정을 하고, 제2항에서는 타공사나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시행을 한 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에 건축물 신축이 된 경우 위 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에 누가 우선해서 부담을 해야 하는지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및 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으며, 위 법에 규정이 된 타행위는 그 의미 자체가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서 건축물 신축을 한 건축물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을 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 건축이 된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이 된 범위 초과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구 하수도법 시행령(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은 하수도법이 정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유형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들면서 구체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문언 자체로 도시개발사업의 근거법령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 이에 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합니다.
또한 타행위자로 하여금 타행위로 인해서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타행위에 해당을 하는 사업 때문에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그 원인조성을 한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취지 등을 종합하게 되면, 위 시행령 조항에 규정이 된 도시개발사업이란 당해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들에 근거한 사업에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토대가 된 해당 법령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이면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비록 위 시행령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7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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