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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가산세 부과 부당하다면?

가산세 부과 부당하다면?

 

 

세법에 규정을 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을 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늦어 납세가 지연 됐다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가액 평가가 다르게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였다면 가산세부과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에서는 장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7640여만원을 취소하여 달라며 00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442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서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른 토지 가액을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과세관청의 재감정에 따라서 얼마의 세액을 더 내야 하는지 알 수 가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 부과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이유로 법인 세법상 가산세 부과를 할 수 있을까?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법인세법상 가산세 부과를 할 수 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에서는 20일 금지금의 도소매 및 수출입 사업을 하는 A사가 이른바 폭탄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받게 되자 00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324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재화 또는 용역공급을 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여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수취를 하지 않은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를 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라며 이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 수취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이 돼야 하며, 실제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을 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가 B사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같은날 다시 수출을 하였고, 결제받은 수출대금으로 금지금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언제, 누구에 의하여 수입이 되어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서 수출이 됐는지, 유통에 관여를 한 업체들 사이에서 금지금 실물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와 B사 사이에 다른 2건의 금지금 거래가 위장이 된 명목상의 거래로 밝혀졌으며, 금지금 수출가격이 국내시세 또는 국제시세보다 낮았다는 점 등의 간접사실들만으로는 금지금 거래가 수입에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암묵적인 공모관계 하에 이루어진 위장거래라고 인정을 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산세 부과 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가산세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조세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