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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조세소송변호사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당하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당하다면?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는 종합토지세외에 일정 기준초과를 하는 토지와주택소유자에 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부과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재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 또는 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결정방법과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위탁자별로 구분이 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 또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를 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예외규정이기에, 신탁재산이라고 해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를 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하게 이전이 되어서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서 신탁재산인 부동산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며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 및 처분해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가 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합니다.

 

 

 

 

 

2. 위탁자별로 구분이 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 또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을 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해서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을 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해서 산정을 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납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조세 부과 처분으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