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쟁변호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등 일정자산 취득을 할 때에 부과를 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사 부과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혹하다고 여겨지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주식회사가 을등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 받은 후에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했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을등은 갑회사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제기를 해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위 합의해제 후에 병이 갑회사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병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을 등에게 복귀가 되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 충족을 하지 못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을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 받은 후에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을 등은 갑회사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제기를 해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위 합의해제 후 병이 갑회사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병에게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등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이 갑회사의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된 당에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이미 을등에게 원상태로 복귀되어서 갑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해당을 하지 아니하게 되었기에, 위 부동산에 대해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정한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00시티의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서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서도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등 부과를 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으니, 원심의 이런 판단에는 합의해제의 효력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1.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오늘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조세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조세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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