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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조세변호사 농어촌특별세 납부 및 부과

조세변호사 농어촌특별세 납부 및 부과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및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과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하여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경우엔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농어촌특별세 납부 및 부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의 농어촌특별세 납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은 농어촌특별세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농어촌특별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납부를 하여야 될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을 받는 취득세액의 감면세액 : 20%

 

-「지방세법」 제11조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산출을 한 취득세액 : 10%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매수인에게는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매수인은 감면을 받은 취득세나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매도인의 농어촌특별세 납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은 농어촌특별세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농어촌특별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도인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매도인은 감면을 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을 할 수 가 있는 온라인 통신이나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및 알선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품의 판매나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정보제공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등에서 정한 ‘부가통신업’ 영위를 한 것으로 볼 수 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통신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분류구조 및 체계, 부가통신업과 전자상거래업 및 상품중개업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보면은,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을 할 수 가 있는 온라인 통신이나 검색망 서비스 제공를 했다고 해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나 알선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나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정보제공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은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통신업을 영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11086, 판결)

 

 

 

 

 

 

농어촌특별세 납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조세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조세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