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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이 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서 세금부과를 하는 누진세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거나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의 귀속자가 과세처분취소소송 등에서 그 흠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 경우,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통지로서 흠이 있는 통지인지 여부는?

 

 

 

 

 

판결요지

 

1.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해서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는 제134조 제1항에 따라서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련이 된 특칙으로서 원천납세의무에 따른 신고·납부기한과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의 존부나 범위결정을 하는 요건이 되기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거나 그것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 등에서 그 흠을 주장해서 다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를 ‘법인소득금액을 결정이나 경정을 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6조, 제67조는 법인세의 결정이나 경정 또는 소득처분을 하는 주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정하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과세관청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에 관계가 되는 신고 및 납부기한 결정을 하는 요건에 해당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하였다면 이는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통지로서 흠이 있는 통지라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두4118,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종합소득세 부과를 받으셨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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