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하다면? 부담금상담변호사
행정타운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10여년 뒤 신설 법령 내세워서 사업시행자에 비용 청구를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의스스로는 파기는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부담금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타운을 짓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공사협약을 맺으면서 폐기물 시설 설치비를 지자체가 부담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10여년이 지난 뒤에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설치비 청구를 할 수 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00군과 00시의 통합으로 시청을 이전하여야 했던 00시는 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2001년 9월 00토지공사에 공사 참여의뢰를 했습니다.
주택공사는 진입도로, 전기시설, 폐기물 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비가 포함될 경우에는 참여가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시에 보냈습니다. 간설시설 설치비를 공사가 부담할 경우에는 사업비는 264억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179억으로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시는 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간선시설 설치비를 시가 부담을 하기로 한 뒤에 협약체결을 했고, 주택공사는 공사를 2010년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시의 시설물 설치 비용 부담에 항의하게 되자 시는 "2013년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면서 폐기물시설 설치비 19억여원을 공사에 부과를 했습니다.
창원지법 행정1부에서는 00토지주택공사가 00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시설 설치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088)에서 00시가 주택공사에 한 부담금 19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00시가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참여를 한 00공사에 폐기물 시설 설치비 등 간선시설 설치비를 받지 않기로 한 뒤에 공사를 맡겼는데, 당시에는 법령상 문제가 없었던 시의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부담 합의를 스스로 깨고서 10여년이 지난 뒤에 주택공사에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00시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기로 신설이 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1항이 강행규정이라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조항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사이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을 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까지도 배제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부담금 처분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담금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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