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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종부세 이중과세 납부 판결사례

종부세 이중과세 납부 판결사례

 

 

얼마전 종부세 납부기업에 180억여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부세 이중부과를 한 세금을 깎아주면서 공정시장가액 반영을 하여 80%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이중과세 납부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기업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들에게 재산세를 공제하여 줄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을 하여 환급액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국세청이 과다한 공제를 줄이겠다면서 내놓은 새로운 계산법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서 종부세 납주자들의 세금 경정청구 등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법원 행정1부에서는 00회사 등 25개 기업과 단체가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중복 과세된 200억원의 종부세 부과 처분취소를 하여달라며 진행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의 상고심(2012두29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재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중부과를 하지 않기 위하여 종부세법과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만들었는데도, 국세청은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계산법을 따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가 되는 재산세액 범위를 위법하게 축소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공제가 되는 재산세액은 초과금액에서 재산세율만 따지면은 되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따져서 80%만 산정을 하여는 안 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종부세법과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세 공제를 하려는 것이지 공제가 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 및 변경을 하려는 취지가 아닌데도, 국세청이 위법하게 산정하여 부과를 한 세액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초과(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하는 주택·토지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모두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중복 과세 논란이 잇따르게 되자 국세청은 2009년 종부세 과세 부분에 대해 이미 낸 재산세 공제를 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를 단순히 공제하여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80%만 공제를 해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정시장가액은 해당 재산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의 80%만 계산에 반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100억원짜리 부동산 소유자에게 종부세 20억원 부과를 하였다면 나중에 이에 대한 재산세 공제를 하여 줄 때 20억원에 0.8을 곱한 16억원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계산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종부세 이중과세 납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조세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조세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