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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조세변호사 주상복합건물 종합부동산세 부과?

조세변호사 주상복합건물 종합부동산세 부과?

 

 


이제 주상복합건물의 면적대비 건설비용이 일반 주거용 아파트보다 더 비싸질 전망입니다. 이 그 이유는 대법원이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다수의 주상복합건물은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4년 oo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사 공동주택 112세대가 포함된 2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쓰이는 토지는 종부세를 부과 받지 않고 더 저렴한 분리과세율을 적용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당시 건축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상 인가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종부세 4억9000여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9800만원을 부과해야만 했는데요. 이에 A사는 "주상복합건물에도 주거용 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부세 면제 혜택을 달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주택법상 인가대상이 아니어서 종부세 부과를 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는데요. 재판부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건설주가 집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하여 투기적 목적이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를 하는 토지는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문제의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뿐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가 지으려던 주상복합건물에 주거용 세대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연면적 대비 주택면적 비율이 90%가 안 되는 등의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며, 또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그렇지 않은 건설사업은 그러한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이 다르고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까지 조세변호사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이 사안을 살펴 보았을 때 주택법상 인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주택건설 사업이라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관의 반대의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종합부동세 등 조세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소송사건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