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오늘 이 시간에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라 함은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가 있습니다.
K은행은 2003년 자회사인 K카드를 흡수합병 하면서 K카드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조2660억여 원을 적립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K카드가 대손충당금을 모두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로 합병이 이루어졌고, 국민은행은 장부가액대로 채권을 승계하였습니다. K은행은 합병 후 2003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대손충당금 9320억여 원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였고 이를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A세무서는 이와 같은 흡수합병이 채권 승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법인세 4121억 원을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K은행은 A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K은행의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돼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납세자에게 손급산입 여부에 관한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므로 K카드가 대손충당금의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K카드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합병법인인 K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K카드의 금전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K은행이 흡수합병에 따라 국민카드로부터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에 따른 효과일 뿐이지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며 K카드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K은행이 흡수, 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채권의 실질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K카드가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K은행이 흡수합병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K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소득신고의 오류, 탈루로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의 대상이 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지영준 변호사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조세처분으로 인해서 분쟁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조세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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