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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조세소송변호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조세소송변호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법인세란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특수관계자와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해서 합리적으로 산정을 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비교 가능성이 있는 독립이 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해서 정상가격의 범위 구성을 할 수 가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가 된 것으로 볼 수 가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 부담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산출 시에 과세관청이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 선정을 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경우, 거래품목 또는 비교대상업체와의 거래단계 등의 차이에 따른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할 수 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은,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을 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을 하고서 선택이 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의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를 비치·보관할 의무 등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스스로 위와 같은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서 고려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에,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해서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비교 가능성이 있는 독립이 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해서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가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2.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 반영이 된 순이익률지표 또는 영업이익률에 기초해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에,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에 거래가격에 기초를 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또는 매출총이익률에 기초를 하는 재판매가격방법 또는 원가가산방법과 다르게 상품의 차이나 거래단계 등 사업활동의 기능상 차이 등에 의한 영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상가격 산출 시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 선정을 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를 한 자료에 기해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품목 또는 비교대상업체와의 거래단계 등의 차이에 따른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이 산출을 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747,1754,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조세처분으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조세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