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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의료비 본인부담금 과다하다면?

의료비 본인부담금 과다하다면?

 

 

일반 환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종류별·지역별 차이가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퍼센트와 입원기간 중에 식대의 5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지역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을 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종류별·지역별 차이가 없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퍼센트(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기관 현황에 대하여 신고를 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해서 30퍼센트)와 입원기간 중에 식대의 5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에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 또는 외래진료가 적합한 환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를 하는 환자군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입원진료비의 40퍼센트와 입원기간 중에 식대의 5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포괄수가제란 불필요한 과잉진료 억제를 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질병군(진단명, 시술명, 중증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함)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 해당하는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을 포괄해서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의 종류별·지역별 외래진료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제 제1호나목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아래에 해당을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을 한 날부터 5년간 해당 질환 및 관련된 합병증으로 외래나 입원진료를 받을 때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나 그 밖에 혈우병치료를 받은 경우
-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 정신질환자가 해당 질병으로 관련한 진료를 받은 경우
- 결핵,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요양급여(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함)로 받는 경우는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중에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요양급여로 받은 경우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6세 미만인 사람의 본인부담금은?

 

6세 미만인 사람(「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제외를 함)이 입원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10퍼센트와 입원기간 중에 식대의 5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6세 미만인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이나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70퍼센트 부담을 합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본인부담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됐거나 부당하게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부담금 관련 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