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에 대해 부담금변호사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초과를 해서 해당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에 귀속이 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이 된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1차적으로 재건축조합이 납부를 하여야 하고, 2차적으로 조합원이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오늘은 재건축부담금에 관해서 부담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1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 납부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 평가를 한 가액 등 아래사항을 고려해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또는 부과를 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해서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를 하여야 됩니다.
- 조합원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부과개시시점이 2006년 9월 24일 이전인 경우는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가격에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에서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을 뺀 금액을 일 단위로 안분해서 개시시점부터 2006년 9월 24일까지 산정을 한 주택가격 변동분을 합한 주택의 가격을 말함)
-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가격의 추정액
- 관리처분계획상의 청산금
하지만 조합해산이 되었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가 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를 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는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분양을 받은 조합원(조합해산이 된 경우는 부과종료 시점 당시의 조합원을 말함)이 2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조합원의 2차 납부의무는 산정이 된 재건축부담금 중에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해서 산정을 한 금액에 한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가격상승분 총액-개발비용 등] × 부과율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나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산정자료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과 예정액 통지서를 통하여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과 예정액 통지를 하여야 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나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결정 및 부과를 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서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나 구청장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결정 및 부과를 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 제기를 한 경우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결정 및 부과를 하여야 됩니다.
재건축부담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부담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담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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