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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경찰 징계 행정소송

경찰 징계 행정소송

 

 

경찰공무원의 법령위반, 근무태만이나 품위의 손상에 대해서 국가가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를 할 목적으로 그 위반에 과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징계는 어디서 행하며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경찰징계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징계위원회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행하기 위해서 경찰징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을 합니다. 단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가 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합니다.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행하기 위해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둡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 관할, 운영 및 징계의결의 요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경찰징계처분의 종류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처분 규정을 하고 있는데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을 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에 속하고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

 

파면,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이며, 파면, 해임은 배제징계라고도 하며 정직, 감봉, 견책은 교정징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 그 효과는 강제퇴직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서 파면된 자는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가벼운 처분과 강제 퇴직시키는 것은 동일하며, 해임의 경우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강등과 정직

 

강등은 중징계로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합니다.

 

정직은 흔히 내려지는 징계조치 중 하나이며, 이는 경찰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제도이고, 정직 기간은 통상 1~3개월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경찰공무원은 신분은 보장이 되지만 직무에 종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엔 보수의 2/3와 각종수당을 감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감봉과 견책

 

감봉은 정직과는 다르게 직무수행은 가능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 1/3과 각종수당 감액을 하는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견책의 경우 공식적 징계절차를 거쳐서 전과에 대해 징계를 하며, 그 사실을 인사기록에 남기는 징계처분 가운데서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징계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경찰 징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징계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