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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교사 재임용 거부처분 사례

교사 재임용 거부처분 사례

 

 

사립대학교 교원 임용계약에 재임용 심사 절차 배제를 하고 기간만료로 당연 퇴직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행정3부에서는 W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26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확정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사 재임용 거부처분취소 결정취소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로 임용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임면권자에게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재임용 심사요구를 할 법률상 신청권을 갖을 수 있을까?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해서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이 강행규정일까?

 

학교법인 갑이 자신이 설립 및 운영을 하는 을 사립대학교 소속 전임강사로서 비정년트랙 교원에 해당하는 병 등에 대해서 별도의 재임용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기간만료로 면직할 것을 의결을 한 뒤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사안에서, 면직처분은 사실상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을 하는 것으로서 위법할까?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관한 임면권자의 재임용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 및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 신청권, 임면권자의 재임용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 의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의와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절차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 재임용거부 시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은, 기간제로 임용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서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재임용 여부에 관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달라고 요구를 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사립학교법이 제53조의2로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면에 관해서 규정을 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제54조의4로 일정한 사유의 경우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임용을 하되 기간이 만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는 기간제교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은,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학교법인 갑이 자신이 설립 및 운영을 하는 을 사립대학교 소속 전임강사로서 비정년트랙 교원에 해당을 하는 병 등에 대해서 별도의 재임용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병 등을 기간만료로 면직을 할 것을 의결한 뒤에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사안에서,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를 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용계약과 을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 임용규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갑법인이 전임강사로 비정년트랙 교원에 해당을 하는 병 등에 대해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채 면직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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