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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검사 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면?

검사 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면?

 

 

임용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임용권자가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특정인을 신규채용이나, 승진임용,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해임, 면직 및 파면을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한 임용거부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사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고를 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을 한 을등이 임용신청을 했다가 갑검찰청 검사장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어떤 처분도 하지 않자 갑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갑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 경과가 되었다는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고를 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을 한  을등이 임용신청을 했다가 갑검찰청 검사장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어떤 처분도 하지 않자 갑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갑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 경과가 되었다는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등이 합격의 유효기간 내에 갑검찰청 검사장에게 임용신청을 한 이상, 기간 경과가 되었다고 해서 합격자의 지위(해당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에, 갑검찰청 검사장이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을등의 임용 거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합격의 유효기간 내에 피고에게 임용신청을 한 이상에, 그 기간 경과가 되었다고 해서 합격자의 지위(해당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에, 피고가 합격의 유효기간 경과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임용 거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임용 거부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임용, 징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임용 관련 행정소송의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