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직에 대한 불복
공무원 신분해제를 시키는 임용행위를 입니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과 징계처분으로 행하여지는 징계면직으로서의 해임 및 파면이 있습니다. 부당한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무원 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면직,징계면직 및 직권면직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며,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용권자가 파면을 하는 경우입니다.
파면을 당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 또는 의원면직과 드릅니다.
직권면직은 1.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서 폐직이나 과원이 되었을 때, 2. 휴직기간의 만료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서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에 능력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이 된 때, 5.징병검사, 입영이나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해서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이 재영중 군무를 이탈했을 때, 6.직무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 상실이 되거나 면허가 취소가 되어 담당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때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서 면직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직권면직 처분취소소송 사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서 당사자에게 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가 되는 범위 및 그 법리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1.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 제한을 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는 미리 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 실시를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을 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를 면할 수 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해도 전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런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지금까지 공무원 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임용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 처분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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