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의 개념에 대해서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를 할 수 가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저작재산권과 구별이 됩니다.
이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인격권의 개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이익보호를 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을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 양도를 하는 경우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를 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이는 무효이고 포기를 할 수 가 없는 권리입니다.
공동저작물 저작인격권 행사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만 행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작자는 신의에 반해서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가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가 있습니다.
공동저작물 저작인격권의 행사에 대한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이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저작자의 저작물 공표여부 결정
공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공표를 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가 공표가 되지 않은 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 동의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게다가,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이 된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 공표가 된 경우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가 된 것으로 봅니다.
저작물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의 이름표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 및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성명표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를 한 바에 따라서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 저작물의 성질 또는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물이용하는 경우 내용과 형식 등 변경없이 본래의 모습으로 이용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 유지를 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이 되도록 할 권리로, 저작물의 변경 또는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몇가지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 됩니다.
저작인격권의 개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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