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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 및 배포할 권리를 가지며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 녹화,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 중계 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렇듯 저작인접권은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특히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으로 많은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있었던 관련한 사례로 저작인접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실연자의 권리인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을 둘러싸고 음반업체와 개인 A씨가 서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앞서 양측은 유명 가수 B씨의 전 기획사 측과 2002년과 2008년 각각 해당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음반업체는 2002년 2월 B씨의 전 기획사인 ㄱ사에 12억원을 지급하고 3, 4집 앨범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받았다고 주장 했습니다. A씨의 경우 2008년 8월 ㄱ사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2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양측이 중복해 저작인접권을 받았다 해도 음반사 측이 최근까지 저작권위원회에 양수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권리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음반사 측은 A씨와 ㄱ사 대표와의 관계 등을 볼 때 A씨가 ㄱ사 대표의 배임적 이중양도에 적극 가담한 것이며 법률상 무효라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본 소송에 대해 A씨가 B씨의 전 소속사인 ㄱ사의 대표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저작인접권을 중복해 받았을 것으로 보고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음반사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와 ㄱ사 대표는 2002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하는 등 특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며 “ㄱ사 대표는 A씨의 저작인접권을 대리해 행사하기도 했는데, A씨는 ㄱ사가 음반사 측에 저작인접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배임적 이중양도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와 ㄱ사 대표 사이에 맺은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만큼, 음반사 측은 해당 가요들에 대한 양수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저작인접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연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각각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음반의 경우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음의 고정일이 아니라 음반의 발행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수 차례 개정되면서 어느 법이 시행 중일 때에 공표 또는 생성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보호기간이 다릅니다. 저작인접권과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지영준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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