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소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내용 중에 보상금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증액이나 감액청구를 하는 소송이이며, 형식적 당사자소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보상금 증액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토지수용소송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현행법상 인정이 되는 당사자소송의 하나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이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을 하는 때는 그 재결의 전부나 일부 취소를 하거나 보상액 변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보상금 증액이 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나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사람에게 그 증액이 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재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 제기를 하기 전에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하고, 보상금을 받을 사람은 공탁이 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기를 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제기를 하는 사람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인 때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합니다. 근거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수용토지 위에 잣나무 보상금 지급은?
수용대상에 포함이 된 땅 위에 심은 잣나무도 보상금 지급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서는 수용대상 토지 위에 잣나무를 심은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수용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적절하게 보상금 산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감정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씨는 고속도로 공사 수용대상에 포함이 된 자신의 땅 위에 심은 잣나무에 대한 보상금이 적게 정해지게 되자 23년간 가꿔온 나무라면서 증액하여 달라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이나 보상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토지수용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토지수용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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