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기준에 대해서
토지수용이란 공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소유자 등으로부터 강제징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토지수용을 할 때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보상기준과 토지보상금 증액 판결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기준이란?
협의 또는 재결로 취득을 하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은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받지 않은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에 의해서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해서 산정이 된 비율을 말함)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참작해서 평가를 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토지보상금 증액 사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해서 상반이 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에 일부만에 의거해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는?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내용 중에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해서 판결에 참작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 또는 경험이용을 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에,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해서 상반이 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에 일부만에 의거해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다면 그것으로써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해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에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해서 판결에서 참작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1570, 판결)
토지보상기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과 보상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토지수용 관련 행정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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