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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토지보상금소송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토지보상금소송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에 관한 판결 사례 등에 대해서 토지보상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지급 소송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나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해 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 위반을 한 토지 합병의 효력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해 합병이 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유추적용을 할 수 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1.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원래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기해서 여러 필지의 소유 토지의 합병 기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만, 대규모로 토지이동이 발생을 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 완료 후에 일괄적으로 토지이동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 그 사업의 내용에 부합을 하는 토지이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토지이동 신청의 주체를 사업시행자에 한정을 하려는 데 주안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규정을 위반한 토지 합병이 그 성질상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구 지적법은 위 법규정을 위반해서 이루어진 토지 합병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 형사적이나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게 되면, 위 법규정은 그에 반하는 합병을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이 아니며, 그에 반하는 합병이라고 해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의 합병은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수반을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합병신청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과는 그 성질을 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을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제3항을 위반해서 합병이 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새길 것 이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9690, 판결)

 

 

 

 

 

 

지금까지 토지수용보상금지급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과 보상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토지수용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토지수용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