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불복 취소소송 절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광업법과 같이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하는데요.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따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한것으로 의제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등소유자와 협의를 해야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a는 b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의 소유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었는데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면 어떠한 절차로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50조에 의하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 법, 손실의 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기타 위 법과 다른 법률에 서 규정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에 관하여 살펴보면, 중앙토 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특별시, 광역시나 도가 기업자인 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도 또는 특별시·광역시와 도의 구역에 걸치는 사업 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관장사항 중 중앙토 지수용위원회의 관장사항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8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 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 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 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 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 토지수용법과는 달리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하에서는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현행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증감소송의 당 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 자주의에 충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재결로서 이미 종전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재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8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사 건의 피고적격에 있어서는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 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수용에 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용재결을 취소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이 의재결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에서 a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의의 재결청인 중앙토지위원회와 기업자를 모두 피고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와 다르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 불복 시 취소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토지수용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토지수용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 토지수용/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불복절차 (0) | 2015.10.05 |
---|---|
토지수용보상금 이의신청 (0) | 2015.09.15 |
재개발 토지수용 토지수용보상변호사 (0) | 2015.06.11 |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토지보상금소송 (0) | 2015.06.03 |
토지보상기준에 대해서 (0) | 201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