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불복절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유의 토지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 당하게 되었는데, 사업인 정고시 당시 인근지역의 지가가 평당 약2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평당 11만 4천원을 제의한 후 a가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평당 13만원으로 보상금액이 정하여졌습니다. a는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액 도 시가보다 너무 낮으므로 이에 불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 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결에 대한 이의의 신청에 관하여 같은 법 제83 조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 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관하여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면 "①중앙토지수용위원 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 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85조에 의하면 "①사업시행자, 토지소유 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 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 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 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본 후 그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 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재결 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결서를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불복절차에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토지수용 문제로 행정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소송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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