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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금 이의신청

토지수용보상금 이의신청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a는 b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의 소유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었는데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어 다투려고 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다툴 수 있을까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0조에 의하면,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 법, 손실의 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기타 위 법과 다른 법률에 서 규정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에 관하여 살펴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특별시, 광역시나 도가 기업자인 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도 또는 특별시·광역시와 도의 구역에 걸치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관장사항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장사항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8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30 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 토지수용법과는 달리 현행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하에서는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현행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 자주의에 충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재결로서 이미 종전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재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8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사 건의 피고적격에 있어서는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도 불복한다면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 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판례를 보면,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 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 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 서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토지수용에 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용재결을 취소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에서 a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의의 재결청인 중앙토지위원회와 기업자를 모두 피고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와 다르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보상금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 및 보상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소송의 결과와 시간적인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토지보상 관련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토지수용보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