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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 불복 행정소송 절차

토지수용 불복 행정소송 절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등을 취득하는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적게 책정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친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수용 재결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안에 하여야 하며, 재결에 불복신청이 없으면 수용절차는 종결됩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 불복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토지수용 절차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지영준변호사와 꼼꼼히 상담을 한뒤 소송을 진행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