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제도 기준은
개인의 토지지만 공공연하게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본질적인 사용, 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최근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밝힌바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공공적으로 사용하게 한 개인의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로로 만들겠다고 아무런 보상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었으나 객관적인 사정이 크게 변한 경우 어떤 토지수용보상제도에 맞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부친은 △△시 근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토지 일부를 도로로 지목 변경 뒤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에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1976년 OO대로가 건설되고, A씨가 제공한 통행로가 도로부지에 편입됐지만, A씨의 부친은 △△시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2005년 부친에게 토지를 상속받은 A씨는 △△시를 상대로 그 동안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당이득금 약 1500만원과 앞으로 매월 토지사용료로 26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부친이 토지를 통행로로 무상제공한 이상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조건없이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부친이 토지 일부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한 것이지, 이 토지를 그와 무관한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이상 토지에 관한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토지보상기준에 맞춰 토지수용보상제도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에서 A씨가 △△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소심에서 △△시는 A씨에게 토지수용보상제도적 토지보상기준 맞춰 부당이득금 약 1200만원과 앞으로 매월 26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대중들에게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고, 통행을 용인해줘서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기존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소유자는 토지를 상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용, 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지 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크게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이 같은 사정의 변경이 있은 때부터 사용, 수익권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초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토지수용보상제도적 토지보상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정리하면, OO대로는 교통량이 매우 많은 왕복 10차선으로 만들어졌고,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었던 토지가 그 기능이나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토지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됐었던 이유로 A씨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토지 이용상태가 변경된 이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게 토지점유, 토지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토지를 소유자가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객관적인 이용상태가 변했는데도, 아무런 토지보상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옳지 않다고 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따라서 판례의 당사자는 토지수용보상제도에 맞게 공익사업으로 이용된 토지의 부당이득금과 매월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토지를 공익사업 또는 부당한 이유로 사용료를 받지 못하신 다면, 토지행정소송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통해 토지소유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 토지수용/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수용보상금 수용재결을 (0) | 2016.08.19 |
---|---|
토지수용 손실보상은 (0) | 2016.07.14 |
행정변호사 토지수용 취소소송 (0) | 2015.12.03 |
토지수용 불복 행정소송 절차 (2) | 2015.10.23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불복절차 (0) | 2015.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