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수용재결을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법원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A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률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입니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재는 A씨가 "토지수용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 합헌결정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여부 못지않게 토지수용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보상금 액수에 대해 다퉈 온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데 6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보상금 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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