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토지수용권 민간에
지역균형개발법은 국가나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사건을 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ㄱ군은 지난 2009년 10월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을 위해 B사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B사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A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 보상협의를 했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는데요. 2010년 12월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수용재결이란 협의불능 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수용의 효과를 완성해 주는 형성적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수용 절차를 말합니다.
이후 B사는 수용재결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뒤 A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A씨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역균형개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결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헌법적 요청에 의한 수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 수용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한 재산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적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고급 골프장 사업 등 이처럼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민간 개발자로 하여금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대의견에서는 “공익목적을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 개발자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수용에 요구되는 공익적 필요성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권한은 국가와 같은 공적 기관에 유보하게 되어 있고, 공익성이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개발자가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수용권을 가져가도록 허용하는 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 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공익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까지 민간 개발자에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토지수용 및 보상에 대해 소송 및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는 다수의 토지수용, 보상 관련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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