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토지가 수용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용된 토지 이외에 주변에 남은 토지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어떠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A공단은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위해 서울 상봉동 일대의 B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009년 2월 B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약 10억 2000만원과 5억 650만원의 토지보상금을 책정해 수용 재결했는데요.
이후 위원회에서 이의재결 절차에 토지의 보상금을 약 10억 22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수용 보상금이 인근 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고, 수용되고 남은 잔여 토지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가 A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잔여 토지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보상금을 증액해 줬는데요. 잔여 토지와 수용된 토지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 때문에 손실보상금은 인정되지 않고,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만 증액되었는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잔여 토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는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한 것이므로 수용된 토지 보상금과 대상을 달리하고, 그 보상요건과 보상청구기간 등의 절차도 달리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토지소유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과 관련해서 수용재결을 거쳤더라도, 수용대상 토지가 아닌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으로 인해 손실보상금에 관해 별도로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잔여 토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해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어느 토지가 잔여 토지에 해당하는 지와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인해 잔여 토지의 가격 하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손실 범위는 어떠한지 등을 재결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선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절차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판례를 통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이미 마쳤더라도, 잔여 토지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토지수용으로 잔여토지의 가치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기에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수용과 보상에 대한 소송이 발생하신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 토지수용/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용재결 토지수용권 민간에 (0) | 2016.09.25 |
---|---|
토지수용보상금 수용재결을 (0) | 2016.08.19 |
토지수용보상제도 기준은 (0) | 2016.04.11 |
행정변호사 토지수용 취소소송 (0) | 2015.12.03 |
토지수용 불복 행정소송 절차 (2) | 201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