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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토지수용/보상

행정변호사 토지수용 취소소송

행정변호사 토지수용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만약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행정변호사와 토지수용 취소소송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소유인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의재결에 대해서도 불복해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영농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았지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에서 영농보상이 누락되어 보상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4 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8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 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았던 수용재결의 하자도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 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변호사와 토지수용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은경우 a는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소송에서 영농보상이 누락된것을 주장해볼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이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