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 이주비 지급되나
공익사업을 위해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주거이전비가 해당되는데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토지수용 전에 화재로 인해 부득이 하게 이주를 하게 됐다면 이러한 사람도 이주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서울 B구 C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살던 A씨는 2003년 5월 건물의 화재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주 전 살던 주택이 6개월 뒤 C동 녹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비 등을 B구청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B구청은 "공익사업이 아닌 화재로 이주하게 돼 해당 거주자로 볼 수 없다"며 토지수용 보상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C동 녹지조성사업지정 지역의 주택에서 세 들어 살다가 토지수용 전 화재로 이주하게 된 A씨가 B구청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용 및 이사비용 지급 청구소송에서 “B구청은 A시에게 약 680만원의 이사비용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어떠한 법률적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지구 거주자에 대한 이사비용 등의 토지수용보상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당시 해당 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일정한 건물이 이전 및 철거 될 경우 그로 인해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주거이전이 불가피하고, 객관적으로 보통의 사정이라면 그 주거를 이전하는데 이사를 위한 비용지출이 부득이 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토지수용 개시 전 이주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이사지 지급은 저소득층인 세입자의 생활보호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 A씨에게 이주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사업지구로 편입된 주택에 세 들어 살던 사람이 토지수용 전에 화재로 인해 이사하게 됐더라도, 그 주택이 일정기간 이상 거주했다면 이사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도시정비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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