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토지수용/보상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토지의 합리적 지가 형성과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를 하고자 할 때 규정된 방법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토지거래허가제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장소가 의무위반자에 대해 직접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소매점 분양을 위해 A시 출장소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현장조사를 하러 온 출장소는 소매점 분양을 하고 있지 않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달 뒤 출장소는 2차 조사를 나왔는데 여전히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ㄱ씨 등은 출장소는 A시로부터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할 권한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의무에 대한 조사 권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권한,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은 모두 A시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시는 조례에 따라 A시 출장소를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의 위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토지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 등만 위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출장소가 ㄱ씨 등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시는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출장소에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권한을 별개의 권한이라며 조사권한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해서 제재 권한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거래허가 등 행정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을 통해 나오는 체계적인 분석으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