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을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려면 공고와 통지가 된 뒤에 관계자간에 협의가 성립되거나 불성립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지수용재결과 관련된 사건 중 공공유원지로 승인받고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일어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은 관광명소인 B가로수길 주변에 민간자본 들을 들여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 등을 목표로 총 3단계에 걸친 C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단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A군이 담당하고 민간기업이 2단계 C마을 조성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A군수는 D사를 2단계 사업의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했지만 주민들은 A군이 사업주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고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다며 토지수용재결 취소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군의 주장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토지소유자 14명 중 4명만 동의한 것에 불과하여 토지소유자 50%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시행기간 중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도시, 군계획시설을 설피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토지를 분양, 개발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조건이나 상대방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매각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선행처분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은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토지수용재결 등도 당연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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