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 손실보상금을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토지수용보상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토지를 불법점용하면서 형질변경을 했다면 토지수용보상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B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금 산정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자연림으로 평가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B씨는 국가가 적법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형질변경을 했는데 손실보상금 산정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들면서 잡종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토지수용보상을 평가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왜곡시켜 손실보상금액이 부당하게 산정되는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익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 변경을 시켰는데 손실보상단계에 이르러 불법 형질 변경을 이유로 손실보상금을 형질 변경 전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까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시행자가 임의로 형질 변경을 했으므로 수용재결 당시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그 토지수용보상을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씨가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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