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소송 이기기 위해선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들여 개발을 하기위해 진행하는 것으로서 강제성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나 그지역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토지보상이라는 보상을 해주어야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오늘은 토지수용보상소송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어 이야기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소송과 관련된 사건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한 지역의 토지수용위원회는 지역구청의 요청으로 A가 소유한 건물과 땅에대한 토지보상금으로 십억이 넘는 금액을 주기로 한뒤에 토지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청은 이러한 결정에 A에게 보상금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런데 A는 본인이 갖고있던 건물에 대해 부동산인도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구청은 A에게 건물을 강제적으로 부수고 무단거주하고 있던 기간동안의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느껴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 했을 때에는 A가 패소했을것이라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행정처분을 하기위해서는 법령으로 직접적으로 명해지거나 그 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의 지시에 의한 의무가 있는 사람의 의무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A는 토지수용에대한 수순이 모두 끝난 상태이기에 부동산을 인도해야하지만 특별사정이 있지 않는 한 행정처분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청의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것입니다.
위의 사건처럼 토지수용보상소송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주장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입증할 수 없거나 주장을 제대로 어필할 수 없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사건경험을 토대로 토지수용보상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의뢰인들의 고충을 해결해드리고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소송문제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하신 후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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