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법률상담을 받고 대비하자!
부동산과 토지보상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일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관련된 사례에서 대응 방법 및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재개발사업은 분양처분이 있고 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청산금지급통지는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토지보상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는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의 산정이나 지급 과정을 세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재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혹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와 동일하게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재개발법에서와 같은 규정이나 그들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법률상담을 전제로 세부적으로 사실 관계를 판단하고 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수용절차로의 이행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청산금지급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청산금산정의 기준시점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인 분양처분 고시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청산금지급통지는 피고가 고권적 지위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청산금을 결정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것이죠. 따라서 원심판결이 청산금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한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이 사건 청산금지급통지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보면 토지보상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는 인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련된 사실을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토지보상 부분은 워낙에 까다롭기에 승소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지영준변호사에게 토지보상 법률상담을 받는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지 빠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복잡한 사항이 많으므로 놓치지 말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결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행정소송 > 토지수용/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수용재결 알아봅시다 (0) | 2018.08.27 |
---|---|
토지수용보상제도 분쟁 사례 (0) | 2018.08.23 |
토지수용보상소송 이기기 위해선 (0) | 2018.06.12 |
손실보상 잔여지 가치하락에 (0) | 2017.08.22 |
토지수용보상 손실보상금을 (0) | 2017.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