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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재결 알아봅시다

토지수용재결 알아봅시다


현재 우리나라는 토지수용법을 제정하여 이를 행하고 있는데요. 토지수용법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국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땅을 매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국가에서 협의를 진행하여 보상금을 제공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결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토지수용재결에 관해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사례를 보면서 실생활에서 토지수용재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어떠한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은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시에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즉 강제매입을 하기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중간 입장에서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에서 협의매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에 따라 강제매입인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이를 공고해야 하고 그로부터 2주 이상 관게서류를 공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심리를 게시한 날 이후 14d일 이내로 재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결 이전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소위원회를 통하여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결을 하게 됩니다.

 

재결 이후 이의신청이 없다면 수용절차는 종결되지만 만약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재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재결서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용된 채석장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두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채석장은 다른 토지와는 조금 다르게 토지에 매장된 돌을 채석하는 곳이어서 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따져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민들이 한국청도시설공단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과연 채석장의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돌의 가치를 따져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에서 채석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채석장의 일부를 수용하는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합니다. a씨는 채석장의 일부 임야를 매매하는 대신 6600여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30억여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수용재결 이전에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한 토석채취 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석이 매장되어 있더라도 적법하게 채석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없는 이상 보상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된 판결을 깨고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따질 때에는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공익사업으로 토지채취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석작업에 있어서 토지에 매장된 돌들은 채취하고 가공될 경우 건축용 석재가 되는 등의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토지 안에 있는 석재의 값까지 가치를 따져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인데요



a씨의 사례처럼 토지수용재결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 행정기관을 소송 상대로 제기하기 때문에 더욱 혼자 준비하기 힘든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토지수용재결과 관련한 사건들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