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행정소송변호사 토지수용보상 절차 방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항, 철도, 도로 등 전국적 차원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공사나, 하천, 수도, 하수도, 폐수처리 등 주로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사업을 국가주도로 진행할 때 이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매입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토지의 본래 소유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 즉 토지수용보상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지수용의 경우 토지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별로 팔고 싶지 않음에도 국가의 공익적 요구에 따라 일정 부분 수인해야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고, 또한 토지의 감정 결과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수용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거나, 토지 수용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수용보상금이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등 다양한 경위로 불만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불복하여 제대로 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대전행정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불복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를 통해 살펴보는 실제 사례”
A씨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공장이 위치한 부지의 일부가 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부지로 선정되어 B시에서 이에 대한 분할 수용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B시는 도로 공사를 위해 필요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담장, 수목, 휴게실, 화단, 출입문, 경비실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요.
A씨는 수용재결절차에서 B시가 원하는 대로 토지의 분할 수용이 이루어진다면 공장에 드나드는 대형 트럭의 출입이 곤란해지고, 이로 인해 다른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 공장의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등의 공장 운영을 위해 별도의 공사가 필요하므로 해당 공사비용도 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장의 출고제품 상, 하차 작업에 다소 불편함이 생길지라도, 공장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A씨의 공사비용에 대한 주장을 무효화하여 손실보상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B시를 상대로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증액 및 공사비용, 공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액 등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인데요.
이에 대해 2심은 공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액 및 노면도로 보수비 등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절차에서 주장한 바가 없기에 공익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수용재결 절차에서 주장하였던 공사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본안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이러한 공사비용 역시 공익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사업법은 잔여지의 손실,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해 잔여 건축물에 손실이 있는 경우, 영업손실 등에 관하여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A씨가 주장하는 공사비용은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 잔여지 자체의 이용을 위한 공사가 필요할 때의 공사비용 등이 아닌, 공장을 종전과 같이 운영하기 위한 공사비 및 자산멸실 상당액 부분에 대한 보상청구이기 때문에 잔여지의 손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아닌 담장, 수목, 경비실, 출입문 등의 지장물이 수용된 것에 불과하여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된 것도 아니며, 공사비용 부분은 영업손실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공사비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에 따라 공익사업에 이 사건 공장의 일부 시설이 편입되면서 대형트럭의 이동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공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잔여 영업시설에 대한 손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손실이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영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2심에서 각하되었던 노면도로 보수비 역시, 영업시설에서 발생한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용으로서 수용재결 절차에서 A씨가 주장한 취지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실체적인 심리를 거친 것으로 재결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2심에서 기각하였던 공사비용에 대한 부분과 노면도로 보수비용 등에 대하여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보상이 결정되면 이러한 재결에 관하여 우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이의를 거쳤음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수용보상에서 중요한 점은, 만약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정 도중 행정소송이 아닌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거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나아간다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로서 각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처럼 행정소송의 경우 요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전행정소송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뒤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 불복하는 것이 보다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 등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신 후 전반적인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토지수용보상 등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대전행정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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