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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토지수용/보상

대전토지수용변호사 에게 도움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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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 사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서를 받은 A씨는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보상금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법률 제 85조 제1항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할 때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에서 제소기간을 60일로 제한한 공익사업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소를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이의 발생시 제기하는 보상금 증감 내용에 대해, 청구소송 제소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보상금 증감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85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토지수용과 관련한 공익사업은 개인보다는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신속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또한 수용대상 토지 수용여부 못지않게, 토지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협의와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면서 보상금 액수와 관련해 다퉈 온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 보상금 액수에 관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6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보상금을 증감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토지수용 보상제도란? 

국가에서 도로나 철도, 산업단지, 다목적댐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업 진행에 필요한 것이 바로 토지 입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한 후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유자에게 국가가 손실에 관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을 토지수용 보상제

도라고 합니다. 





보상을 받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인지 수용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제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60일의 제소기간입니다. A씨의 경우 60일이 경과한 이후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고자 했지만, 헌법 규정상 60일이라는 제한이 걸려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자 소송을 낸 것이었는데요.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국가 헌법이 위헌되지 않고 합당하는 내용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국가나 공공기관과 얽힌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승소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토지소유자도 6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사전에 잘 인지하고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더라면 결과는 판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대전토지수용변호사를 통해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수용 보상에서 금액에 이의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을 진행 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하는 액수만큼의 정당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전토지수용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정해진 불복절차를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토지수용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토지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합당한 보상금을 합의 받기 위해 조속히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대전토지수용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