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제도 분쟁 사례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약 660 ㎡ 규모의 밭이 뉴타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어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 되던 A씨의 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는데요. 이후 B공사에서는 A씨의 밭을 토지수용 하면서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약 6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토지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추가로 약 17억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액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행정법원은 이러한 A씨의 소송에서 약 4천여만원만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 하게 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B공사에 토지를 수용 당한 A씨가 보상금 산정 시기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정당보상원리에 어긋난다는 사유로 진행한 헌법소원사건은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의거 공시지가가 기준일 당시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상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수용까지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에서 방법이 적정하고 보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 보상액 산정 수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제된 것이므로 헌법 제 23조 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률은 고려하지 않고, 무렵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수용보상제도를 통해 금액을 산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판례 였습니다.
토지수용보상제도는 국가나 공공기간에서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공익사업 용지는 다목적댐 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 항만 철도, 도로 건설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고 교육 시설을 설립하는 등의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한데, 공공단체에서 또는 국가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매수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을 토지수용보상제도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감정평가사를 제출하고, 정당하게 토지 매수에 필요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소유권 권리를 양도받아 토지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 단체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조건으로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합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 내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헌법 제 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사용 및 제한, 수용에 있어서 그 보상은 법률로 진행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재산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보상금을 수용하고 금액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지불하는 공공기관 단체의 입장과, 보상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서로 타협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 할 수 있는데요. 토지수용보상제도 절차를 진행할 때 합의 된 내용으로 진행 된다면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실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당한 내용으로 불복절차를 통했거나, 정해진 보상금만큼 정당한 금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다면 변호사와 준비한 소송을 통해 보상금보다 증액 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제도는 재산을 가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 된 제도입니다. 때문에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고 보상금을 받아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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