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잔여지 가치하락에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중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잔여지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고속도로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떨어진 것으로 제기된 손실보상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한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일부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었는데요. 약 3년간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ㄱ씨 등은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여지가 가격이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 등은 공사에 손실보상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공사가 보상해야 되는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뒤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교환가치 및 사용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공익사업에 ㄱ씨 등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가 사용되거나 취득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접도구역으로 고지, 지정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은 도로법에 근거하여 행정주체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 등이 제기한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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