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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금 형질변경을

토지수용보상금 형질변경을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공탁하거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지급하는 보상금은 토지수용보상금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ㄱ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자연림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국가가 적법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잡종지인 군사용지로 형질변경을 하고 손실보상금 산정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잡종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평가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건물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왜곡시켜 부당하게 손실보상금액이 산정되는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익사업을 시행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변경시켰는데 손실보상단계에 이르러 불법 형질 변경을 이유로 그 형질 변경 전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것까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자인 육군참모총장이 임의로 형질 변경을 한 이상 수용재결 당시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그 손실보상금액을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수용보상금 등 행정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어려워 혼자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승소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