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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토지수용/보상

재개발 토지수용 토지수용보상변호사

재개발 토지수용 토지수용보상변호사

 

 

개개발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엔 재개발사업에 반대를 하는 조합원 토지와 그 물건이나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및 사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보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토지수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등 수용을 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인정을 받은 내용고시를 하여야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하며, 보상계획을 공고 및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가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상액 산정을 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를 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할 때에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협의장와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의 사항기재를 해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며, 30일 이상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이 된 경우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의 성립이 확인되면은 재결된 것으로 보고 성립이 된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는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성립이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지체가 없이 이 사실을 공고하며, 공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제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소유자는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 제기를 하기 전에 증액이 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보상금을 받을 사람은 공탁이 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토지수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토지수용보상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