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를 할 수 가 있는 권리로써,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다르게 독점력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무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려는데, 관련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람이 특허등록이 된 기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권의 이용을 허락하여 주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허발명의 사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고 사용에 대한 허락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 요건은?
특허발명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특허발명이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을 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의 정당한 이유(「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없이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가 되고 있지 않은 경우
나.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가 되지 않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 충족을 시키지 못한 경우
다.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라. 사법적 절차나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이 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함)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 실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비상업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협의하지 않아도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부터 4년경과를 하지 않은 경우는 위의 가. 및 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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