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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와 실용신안 변경출원 신청

특허와 실용신안 변경출원 신청

 

 

변경출원은 상표등록출원을 서비스표 등록출원으로 변경 출원을 하거나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을 하는 출원을 말합니다. 변경출원은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상표법에 따라서 원출원의 등록여부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늘은 특허와 실용신안 변경출원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가 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가 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출원을 신청하면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원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봅니다 원출원이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변경출원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변경출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원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원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출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변경출원을 하는 자는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변경출원서란?

 

변경출원서란 상표 등록 출원인이 변경출원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 제출을 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변경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과 출원인 코드를 비롯해서 원 출원번호와 출원 일자 기재를 하고, 상표 견본 등의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보정범위-실질적변경 사례

 

1.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을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판결요지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항 제1호에 서 정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을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판단을 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정 전후 특허청구범위 전체를 실질적으로 대비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2674 판)

 

 

 

 

 


특허와 실용신안 변경출원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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