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상호 차이는?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상품에 사용을 하는 표지이며, 상호는 상인이 그 영업상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명칭입니다.
하지만 이 둘에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와 상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와 상호 구별은?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기에 상품의 동일성 표시를 하는 상표 또는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용을 하는 표장인 영업표와는 구별이 됩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이나 판매를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의 업무에 관련이 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합니다.
-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결합을 한 것
-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
-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을 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을 한 것
상품표란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을 하는 것인가나 특정한 상품이 아닌 특정 영업자 자신이나 영업자가 하는 특정한 용역표시를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품에 사용이 되는 표지를 말합니다.
영업표는 구체적인 상품에 사용이 되는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영업자 자신 또는 영업자의 영업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갑은 사업이 잘 되는 떡방을 을로부터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떡방의 기존 고객을 그대로 유치하기 위하여 웃돈을 주고 상호까지 인수를 하였는데, 을과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다시 떡방을 내고 같은 상호로 장사시작을 하였습니다. 갑은 을이 상호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있습니다.
갑과 을의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영업의 성질 또는 내용, 영업방법, 영업지역 및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을의 상호를 보고서 갑의 영업으로 오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의 양도 후에 새로운 점포에서 떡집개업을 하면서 인근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갑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을 한 것은 을이 자기의 영업을 갑의 영업으로 오인을 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을 시킬 수 있는 상호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이기에 갑은 을을 상대로 상호 사용폐지를 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표와 상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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