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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출원방법과 절차

상표출원방법과 절차

 

 

상표권은 동종의 타인상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정상품에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에 의해서 표상을 하는 상표의 전용권을 말하고, 상표법에 의해서 등록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과 업무표장에 관하여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상표출원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될까?

 

 

 

 

 

 

동일이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및 유사한 상표에 관해서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는 먼저 출원을 한 자만 그 상표에 관해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동일이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및 유사한 상표에 관해서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해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을 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이 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사항기재를 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이 된 변리사의 성명)
- 상표
- 지정상품과 그 유구분
-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을 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재함)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사람은 상표등록출원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 상표 견본 1통
-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을 할 수 가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등록출원에 한함)
- 대리인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경우는 그 대리권 증명을 하는 서류 1통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상표법」 제6조제2항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위의 서류 외에 아래의 사항과 그 사항증명을 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사용한 상표
- 사용기간
- 사용지역
- 지정상품의 생산·가공·증명이나 판매량 등
- 사용방법과 횟수
- 그 밖에 사용사실증명을 하는 사항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해서 상표마다 출원을 하여야 됩니다.

 

 

 

 

 

상표출원방법과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상표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