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해서
지역 특산품에 대하여 해당 지역이 원산지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지역명을 상표권처럼 보호를 하여 주기 위하여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리적표시 상표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표시 상표보호는?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에는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당사국 영역의 지역이나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입니다.
어떠한 표지(예: 문자, 숫자, 도형적인 요소와 단색 포함을 하는 색채뿐만 아니라, 지리적 명칭 및 개인의 이름포함을 하는 단어) 또는 표지의 조합도 어떤 형식이든 간에 지리적 표시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각 당사국은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서 보호가 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개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이나 가공을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이 된 법인이 직접 사용을 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을 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개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상품의 생산·제조나 가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충족을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합니다.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이나 판매를 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 또는 서비스업 영위를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설립을 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나 가공을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만으로 구성이 된 법인에 한함)은 자기의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해서는 상표법에서 특별하게 규정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법 중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적용을 합니다.
지리적표시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해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들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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